한국일보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을 때 차량 안 멈추면 벌금”

2024-05-12 (일) 박광덕 기자
크게 작게

▶ 페어팩스, 새 조례 통과 다 지날때까지 기다려야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을 때 차량 안 멈추면  벌금”

애난데일의 한 횡단보도 모습.

최근 보행자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갈 때 차량을 멈추지 않으면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는 지난 7일 보행자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은 보행자에게 양보만 하면 됐고 위반시에도 위반 정도에 따라 100달러~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지날 때까지 완전히 멈춰야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5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카운티의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의 ‘보행자에 양보(yield to pedestrains)’라는 문구가 적힌 교통 표지판이 ‘보행자를 위해 멈춤(stop for pedestrains)‘로 모두 바뀌게 된다.

카운티 당국은 교통 표지판 교체 외에도 운전자들에 대한 홍보와 경찰 단속 캠페인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덕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