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지원 법률 칼럼] 보험

2024-01-19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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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사고 케이스에서 배상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요소인 ‘보험’에 대해 설명할까 한다.
먼저 자동차 수리와 관련된 보험부터 알아보자.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수리와 관련, 자동차 보험은 크게 ‘full coverage'와 ‘liability only'로 나눠진다. 'Full coverage'란 내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자동차 수리를 내 보험사에서 내 준다는 뜻이다. 하지만 내 보험에서 ’liability only'만을 들었을 때는 내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수리비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수리비의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운전자 A씨가 교차로에서 운전자 B씨와 접촉사고가 났다. 서로가 상대측이 잘못했다고 우긴다. 과실 여부는 50대50으로 결정이 났다. A씨는 ‘full coverage'에 가입돼 있어 다행히 자신의 보험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내줬지만 ’liability only' 보험밖에 없었던 B씨는 수리비의 절반을 자신의 돈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상대측이 100% 잘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측 보험으로 내 차 수리를 할 수 있다.
만약 A가 100% 잘못한 것으로 판명 났다면 B의 자동차 수리비는 전액 A의 보험회사에서 지불해준다.
그렇다면 사고로 몸이 다쳤을 때는 보험이 어떻게 적용될까?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나 탑승객이 다치면 ‘full coverage'나 ’liability only' 여부에 상관없이 다친 만큼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의 배상금 액수 한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살펴봐야 될 사항이 ‘Bodily Injury' 액수다. 이 액수는 사고로 인해 상대측이 나에게 배상금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내 줄 수 있는 한도액수를 의미한다. 뉴욕의 최저 bodily injury 액수는 2만5,000달러다.

자동차 보험 전문가들은 bodily injury 액수를 최소한 10만달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피해 배상 액수를 2만5,000∼ 10만달러로 올리는데 드는 보험료 차이는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크지 않다.

'Uninsured Motorist'(UM)와 ‘Underinsured Motorist'(UIM)도 자동차 보험에 있어 잘 살펴봐야 될 내용이다. UM이란 상대측이 보험이 없을 때 내가 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상 배상금 액수를 뜻하며 UIM이란 상대측 보험 한도액수가 내가 입은 부상에 비례해 낮을 경우, 내 보험회사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액수를 의미한다.

만일 상대측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측 보험 한도 액수가 2만5,000달러다. 내 부상이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상대측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2만5,000달러에 국한된다.

그러나 내 자동차 보험의 UIM 한도 액수가 10만달러였다면 상대측 보험으로부터 2만5,000달러를 받고, 내 보험회사로부터 추가로 7만5,000달러(상대측으로부터 받은 2만5,000을 10만달러에서 빼야 된다)를 받아낼 수 있다.

만약 내 자동차 보험의 UIM 한도 액수가 2만5,000달러밖에 되지 않았다면 내가 입은 부상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상대측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2만5,000달러 외에 추가 배상금은 받을 수 없다.

상황을 분석해보면, 사고발생과 상대측 보험한도 액수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지만 내 보험의 UIM 한도 액수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내가 조종할 수 있다.

물론 UM/UIM의 커버리지 한도 액수를 올리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하지만 액수 차이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
내가 결정하고 조종할 수 있다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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