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본취득세 폐지 발의안도 상정될 듯...보수 시민단체 LGW, 42만여 찬동 유권자 서명 주 총무부에 제출

2023-12-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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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워싱턴주정부가 운영하는 장기 노후간병 보험(WA Cares)의 가입제외 선택권 발의안에 이어 자본취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도 내년 선거에 상정될 전망이다.

보수계 시민단체인 ‘렛스 고 워싱턴(LGW)’은 찬동 유권자 42만여명의 서명을 주 총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주민발의안을 상정하려면 워싱턴주 전체 유권자의 8%인 32만4,516명 이상으로부터 찬동 서명을 받아 선거담당 부서인 총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자본 취득세 폐지 발의안은 LGW가 2024년 선거에 상정하기 위해 추진해온 6개 주민발의안 중 맨 마지막 발의안이다. 총무부는 이들 발의안의 찬동자 서명을 확인한 후 내년 1월8일 개회하는 주의회에 회부하며 주의회는 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대안정책을 마련해 투표지에 주민발의안 원안과 나란히 등재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자본취득세 제도는 주지사실과 주의회 상·하원을 2019년부터 점유해온 민주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여러 진보정책 프로그램 중 하나다. 주식이나 채권을 25만달러 이상 매각할 경우 취득세를 부과해 시행 첫 해인 지난해 9억달러를 거둬들였다. 부유층이 이 세금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며 주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주 대법원은 지난 3월 주정부 손을 들어줬다.

LGW는 6개의 주민발의안을 내년 선거에 상정하기 위해 총 260여만명 분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WA Cares 가입제외 발의안과 자본취득세 폐지 이외 4개 발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이 범죄용의자 차량을 추격할 때 관련 제약규정들을 완화할 것.
▲학부모들에게 교과서 검열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 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전 통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자녀들을 제외시킬 선택권을 부여할 것.
▲온실가스 방출권의 경매 제도를 폐지할 것.
▲시정부나 카운티 정부들의 소득세제도 도입을 금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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