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약사범 단속에도 선후가 있다”...벨링햄 시장의 경범죄 처벌 조례안 시의회 퇴짜

2023-03-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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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단속에도 선후가 있다”...벨링햄 시장의 경범죄 처벌 조례안 시의회 퇴짜
펜타닐 등 마약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며 벨링햄 시장이 상정한 조례안을 “단속해봤자 위반자들을 달리 처리할 방도가 없다”며 시의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세스 플리트우드 시장이 제시한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의 불법마약 사용을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에는 최고 90일간의 징역 또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플리트우드는 워싱턴주법이 마약소지를 범죄목록에서 삭제해 공공장소에서의 마약복용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벨링햄 자체의 마약사범 단속 조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웃 매리스빌 시의 경우 이미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통과돼 경찰이 단속에 처음 걸린 위반자들도 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법은 경찰이 위반자를 체포하지 않고 그를 두 번째 적발까지 병원이나 관련 사회기관에 이첩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플리트우드는 조례가 통과되면 벨링햄 시법원에 마약사범을 전담할 ‘커뮤니티 법정’을 만들어 위반자들을 관련 사회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플리트우드 시장의 일 처리에 선후가 바뀌었다며 먼저 커뮤니티 법원과 구치소 시설 및 관련 사회기관들부터 확보해 놓은 뒤 조례를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플리트우드와 레베카 머트지그 경찰국장은 조례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조례 통과가 날로 악화하고 있는 벨링햄 다운타운의 마약범죄 사태에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머트지그 국장은 마약 과다복용에 따른 긴급구조 요청이 올 들어 지금까지 87건이었다며 2020년 3월 중순까지 기록된 70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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