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사고시 이렇게 대처해야”...버클리법률그룹, 세미나서 실속법률정보 쏟아져

2025-11-20 (목) 1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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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리 사무장 교통사고 대처요령 상세히 소개

“교통사고시 이렇게 대처해야”...버클리법률그룹, 세미나서 실속법률정보 쏟아져

버클리벌률그룹이 지난 13일 주최한 법률세미나에서 버클리법률그룹의 에리카 버클리(왼쪽에서 세번째)와 제임스 리(맨 왼쪽) 사무장, 대니엘 윤(오른쪽에서 두번째) 변호사, 김왕진(맨오른쪽)변호사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인 여러분들도 생활을 하면서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나 이민 혹은 부동산 문제, 상속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법적 상식을 갖춰야 합니다.”
시애틀 한인사회 등을 대상으로 43년이라는 세월동안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온 버클리법률그룹이 주도한 가운데 지난 13일 페더럴웨이 320가 도서관에서 열린 무료 생활법률세미나에선 그야말로 실속 법률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버클리법률그룹의 대표인 에리카 버클리 변호사와 피터 버클리 협상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 제임스 리 사무장이 첫번째 세션으로 교통사고 관련 강의를 맡았다. 이어 김왕진 변호사가 이민법 및 부동산법에 대해, 대니엘 윤 변호사가 상속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독특한 이력을 자랑하는 제임스 리 사무장은 한인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교통사고 대비와 보상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워싱턴주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보험 항목과 대응 요령을 강조했다.
먼저 자동차 보험의 핵심 항목인 PIP(개인 상해 보호 보험)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직후 본인과 동승자의 응급실ㆍ병원 치료, 물리치료, 심리상담, 간병비, 소득 손실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만큼 “선택사항이지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고 직후 치료를 지연하면 보험사 측이 “교통사고와 무관한 통증”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늦어도 1~2주 내에 진료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상대 운전자가 보험이 전혀 없거나 도주하는 경우를 대비한 UM(무보험자 보상)과 상대방 보험 한도가 낮아 치료비를 다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UIM(언더인슈어드 보상) 역시 필수 항목으로 소개됐다.
이 사무장은 “워싱턴주에서 차량 5대 중 1대는 무보험 차량”이라며, 특히 한인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뺑소니ㆍ저보장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UMㆍUIM 가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PIP이나 UM, UIM 가입은 한 달 부담료가 크지 않은 만큼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추수 몇배의 효과를 본다는 그는 강조했다.
사고 현장에서의 기본 대응 절차도 상세히 안내됐다. 사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경찰 신고 후 ▲차량 파손•부상 부위•도로 상황을 반드시 촬영해야 하며, ▲보험ㆍ운전면허증•연락처 등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무장은 “현장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나 서명은 절대 금물”이라며, 한 번 서명하거나 보상 체크를 은행에 입금하면 이후 추가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이나 상대방 보험사에 모두 사고를 보고하고, 어떤 서류에도 변호사 상담 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버클리법률그룹은 43년간 다양한 민족 커뮤니티와 함께하며 교통사고, 미끄러짐 사고(premise liability), 제품 결함 사고, 요양시설 관련 사고 등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 온 경험을 소개했다.
이 사무장은 “당신의 잘못이든 상대방 잘못이든, 전문적으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며, 언어•문화 배경이 다양한 사무장•변호사들이 각 커뮤니티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왕진 변호사는 이민법•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주요 위험 조항(테이킹•이전요구•계약취소 등)에 대해 설명했다.
건물주와 임대 계약을 할 때 독소조항을 보면 ▲건물주가 계약연장 또는 이전요청시 가게를 가져갈 수 있다는 조항(Taking) ▲건물주 요청에 의해 사업장 장소 이전을 해야 하는 경우(Relocation) ▲재개발 등으로 임대차계약 취소(Termination) 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대니엘 윤 변호사는 트러스트와 프로베이트 등 상속과 관련돼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며 참석자들에 쉽게 설명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효력이 있는 유언장은 서명시 최소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워싱턴주는 상속시 300만 달러까지는 면세가 되지만 이를 넘기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만큼 사전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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