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랜스 제일장로교회 EM 목사, 부당해고 소송
2025-11-20 (목) 12:00:00
노세희 기자
▶ “보수체계 불법성 지적하자 보복받았다” 주장
▶ 교단 조사 가능성까지 제기돼 교계 파장
▶ 급여지급 관행 놓고 양측 ‘진실공방’ 예고
사우스베이 지역 대형 한인교회인 토랜스 제일장로교회(TFPC)에서 9년간 영어사역을 담당해온 프랭크 김 목사가 교회 측의 불법적 보수 관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목사 측을 대리하는 김혜원 변호사는 지난 7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부당해고와 내부자 보복(whistleblower retaliation)을 이유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16년 TFPC에 영어부 사역 목사로 정식 부임해 꾸준히 사역을 이어왔으며, 그동안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찬사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김 목사가 급작스럽게 해고된 배경에는 교회가 수년간 유지해온 이른바 ‘투-체크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소장에는 교회가 일부 목회자와 직원들에게 급여를 ‘임금 지급용 체크’와 ‘주택수당용 체크’ 두 종류로 나눠 지급해 왔던 것으로 명시됐다. 이 과정에서 임금 일부가 세금보고에서 누락되거나 실제 소득이 낮게 보이도록 처리됐고, 이로 인해 일부 직원들은 식품보조, 캘프레시 등 저소득층 대상 정부 지원 혜택을 부당하게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김 목사 측의 주장이다. 이는 소득 축소 신고 및 허위 자격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적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그동안 TFPC의 유일한 풀타임 부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에 참여하지 않고, 급여와 주택수당을 합산한 단일 급여로 정식 세금 신고를 해왔다. 2024년 김 목사가 주택 구매를 준비하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보수 체계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자, 당시 재정장로였던 이모씨가 “정식 절차를 밟지 말라”며 오히려 ‘편법적 방법’을 권유한 것으로 원고 측은 주장했다. 이에 김 목사는 이 방식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거부하고, 당회의 정식 승인을 받는 절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목사의 요구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김 목사 측은 이 장로와 고창현 담임목사가 김 목사의 해고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으며, 교회의 오랜 보수 관행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목회자의 주택수당이 IRS 규정 및 교단의 기준과도 맞지 않게 임의 산정됐고, 당회의의 정식 승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 목사는 TFPC가 소속된 PCUSA 교단 산하 목회지원위원회에 상황을 보고했고, 담당자는 “이와 같은 보수 조작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심각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사안이 교단 차원의 사법기구(PJC)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원 변호사는 “김 목사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세금보고 절차를 요구했을 뿐이며, 교회 측의 조치는 명백한 내부고발자 보복”이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19일 TFPC 측을 대리한 이원기 변호사에게 이번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오후 5시 현재 응답하지 않았다.
<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