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손경락의 법률 칼럼 - 음주운전의 폐해

2022-12-07 (수) 손경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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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길거리가 화려해지기 시작하는 이맘때쯤이면 한 해를 정리하는 각종 저녁모임 등으로 자칫하면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판단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2020년 일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이 11,654명이라고 하니 약 46분마다 한 명꼴로 숨진 셈이다.

용케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주 단속에라도 걸리면 운전자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법원 출석에서부터 벌금, 변호사비 부담에다 음주운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심할 경우 징역형까지 감수해야 한다. 오늘 칼럼에선 뉴욕주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관련 법과 처벌에 대해 살펴본다.


단속에 걸리게 되면 보통 현장에서 한번, 경찰서에서 다시 한번 음주측정기 검사를 하는데 재판에서는 경찰서의 음주측정기로 얻은 혈중알코올농도 값을 사용한다. 또 눈감고 양손 검지로 코 만지기,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한발 들고 30초간 서 있기, 일자로 걸어가기 등의 테스트 모습도 촬영하여 재판 증거로 삼는다.

뉴욕주는 음주운전을 크게 3등급으로 나눈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 0.07 이하면 속도위반과 같은 일반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300~$500의 벌금이나 15일 이하의 징역형, 90일 면허정지, 음주운전 재발방지 단기 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일반 교통법규 위반과 다른 것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범죄기록에서 음주 전과가 남는다는 점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는 경범죄로 처리된다. 즉 $500~$1,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보호관찰, 최소 6개월의 면허취소, 음주운전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18 이상이면 벌금 액수도 덩달아 올라간다.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되면 법원은 운전자 명의의 차량은 물론 운전하는 모든 차량에 음주 시동 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설치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 장치는 음주측정을 통과해야 시동이 걸리도록 돼있고, 운전 도중에도 일정 간격마다 음주측정을 하게 한다. 또, 카메라가 달려있어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주는 것도 감시한다. 일단 설치비와 유지비만 해도 벌금의 몇 배나 된다.

경범죄 음주운전 전과자가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중범죄 취급을 한다. 벌금은 상황에 따라 최소 $1,000에서 많게는 $10,000까지 올라가며, 징역형도 최대 7년까지로 늘어난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은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플리바게닝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데 예컨대 혈중알코올농도부터 피해자 유무 여부, 운전자의 전과나 사고 기록, 택시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의 수월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앞에서 언급한 형사책임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행정책임 외에도 보험료 인상, 유료 음주운전 재발방지 프로그램 가입 등 민사적 책임까지 모두 지게 된다. 여기에다 변호사 비용 등까지 합해 잠깐의 실수로 최소 몇천, 몇만 불의 돈이 어쭙잖게 깨진다고 보면 한마디로 한잔 술에 패가망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러 사람들이 단속에 걸리면 음주측정기 검사에 응해야 하는지 물어보곤 하는데 검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최소 1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 아니라 꼭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단속 경찰관의 현장 관찰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있다.

가장 현명한 대책은 저녁 약속이 있는 날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택시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최고로 속 편하고 가족을 안심시키는 안전한 방법임을 잊지 말자.

<손경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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