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단상 - 얄팍한 상술

2022-11-07 (월) 제이슨 김/롱아일랜드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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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격을 올려놓고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예를 들자면 10달러짜리 상품을 15달러로 올린 후 ‘하나 사면 하나 공짜’라면 두개를 15달러에 사는 것이다. 즉 하나를 10달러에 사면 두번째는 5달러에 사는 셈이기 때문에 실제론 하나 사면 다른 하나는 반값에 사는 것이다. 원래 가격을 그대로 두고 ‘하나 사면 다른 하나는 반값’ 이라고 해야 된다. 혼란스럽게 만들어 소비자를 현혹하는 치졸한 방법이다.

둘째,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않은 상품을 싸게 재고 정리 할 때, 유효기간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신선도와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짧게 남은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그 가치에 해당하는 값을 매겨서 싸게 팔 수는 있어도 바겐세일 품목에 넣어서는 안된다.

셋째, 세일 기간 조기 종료. 처음에 세일기간을 명시해놓고, 잘 팔리다보니 재고가 아직 남아있는데 세일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슬그머니 세일 사인을 떼고 정규가격을 받는다. 세일 날짜를 기억하고 있던 필자는 마지막 날에 사러 갔을 때 아직 그 상품이 남아 있는데도 세일을 종료하고 정규가격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우롱 당한 기분이 들었다. 소비자와의 약속과 신뢰를 짓밟는 행위다.

<제이슨 김/롱아일랜드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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