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남자 일’‘여자 일’구분했다 낭패...연방기관, 창고직원으로 남자만 채용한 긱 하버 회사 제소

2022-09-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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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 하버에 소재한 인력조달 회사 ‘스마트탤런트’가 임시직 근로자들을 모집하면서 여성을 성차별한 혐의로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의해 고소당했다.

EEOC는 지난주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스마트탤런트가 고객업주들의 요청이라며 지난 7년간 남성 구직자들만 받도록 모집책들에게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EEOC는 스마트탤런트가 모집책들에게 창고 등 노동집약적 일자리는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밝혀 여성들의 근로기회를 침해했고, 그에 더해 임금도 여성이 남성보다 적어 수입손실까지 입혔다고 지적했다.


EEOC는 스마트탤런트가 고객들의 요구에 따랐다는 것은 성차별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남자 일’과 ‘여자일’을 구분하는 오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여성들은 임시직에 취업할 기회를 더 자주 잃는다고 지적했다.

EEOC는 스마트탤런트 측에 취업에서 탈락된 여성들을 위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앞으로 이 회사가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지 여부를 감시할 예정이다.

한편 스마트탤런트 측은 EEOC의 제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추측이나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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