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 직스피자 거액 배상 합의...배달운전자 봉사료 명세 밝히지 않아 3년만에 또 피소

2022-08-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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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직스피자 거액 배상 합의...배달운전자 봉사료 명세 밝히지 않아 3년만에 또 피소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워싱턴주 전역에 24개 연쇄점을 운영하는 직스피자가 운전자들에게 지급된 배달비의 명세를 밝히지 않았다가 40만9,000여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시애틀시 노동기준국(OLS)은 직스가 2019년에도 똑같은 문제로 당시 배달 운전자 257명에게 28만5,000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었다며 3년만에 또 문제가 불거졌다고 밝혔다.

음식점을 비롯한 접객업소들은 법에 따라 봉사료(서비스 차지)의 비율을 고객 영수증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봉사료 중 일부만 점원들에게 팁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챙기는 업주들도 있다.


따라서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 고객들은 영수증에 명기된 비율의 봉사료가 전액 점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판다하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팁을 외면할 수 있다고 OLS는 지적했다.

OLS는 직스피자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배달운전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 액수를 밝히지 않아 224명의 전현직 배달운전자들에게 40만9,000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중 7만5,000달러는 체불임금과 이자 및 벌금이라고 덧붙였다.

직스의 한 배달운전자는 경영진이 주문고객들에게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배달요금과 운전자들의 팁을 가로챘고 운전자들이 청구한 마일리지 비용도 환급해주지 않았다며 회사 측을 제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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