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240만달러 메디케어 허위청구 한인의사 8년형 실형

2022-05-02 (월) 08: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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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보호관찰 3년 450만달러 추징금도

불필요한 시술을 남발하며 무려 1,24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허위청구 사기를 저지른 한인의사가 8년 가까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메디케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된 캘리포니아 테메큘라 지역의 한인의사 도널드 이씨에게 지난 28일 연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7년 9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씨에게는 또 보호관찰 3년과 450만 달러 이상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3년 간 자신의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모집해 불필요한 혈관 카테터 절제술을 시행한 뒤 의료수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이를 연방 메디케어 서비스국에 신청해 부당 수급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연방당국은 이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부풀려 신청한 메디케어 의료비용이 총 1,240만 달러에 달하며 이중 450만 달러를 실제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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