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승준, 20년 만의 한국 입국 또 막혔다

2022-04-29 (금) 07: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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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들에 박탈감” 2차 비자소송 1심 패소

유승준, 20년 만의 한국 입국 또 막혔다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사진)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사진)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당시 확정판결 이후에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대법원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이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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