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대법원, 민주당 주도 선거구 재조정 최종 위헌 판결
▶ 주하원의원 예비선거는 6월 예정대로 실시
민주당이 주도한 뉴욕주 연방하원 및 주상원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에 대해 ‘뉴욕주대법원’이 최종 위헌 판결을 내렸다. 찬성 4표 반대 3표였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실시 예정이던 뉴욕주 연방하원 예비선거와 주상원의원 예비선거는 8월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이는 새롭게 획정될 선거구 재조정이 회기 내 주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데 회기가 5주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뉴욕주항소법원에서 합헌 판정을 받은 주하원의원 예비선거는 6월 예정대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주대법원 판결에 따라 28일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하게 될 ‘특별 전문가’(special master)로 카네기 멜론대학 정치전략 연구소의 조나단 세르바스 연구원이 선임됐다. 세르바스 연구원은 초당적 선거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연방하원 선거구는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10년 마다 재조정되는데 올해 선거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 2월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와 캐시 호쿨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화당이 소송을 제기, 지난달 31일 1심을 맡은 스투번카운티 뉴욕주법원이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 주도로 만들어진 선거구 재조정안이 ‘당파적 의도를 띄고 있는 게리 멘더링’이라며 연방하원 선거구와 주상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를 모두 무효화했다.
이에 민주당이 불복했으나 항소심 역시 지난 21일 연방하원 선거구와 주상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가 위헌이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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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