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루 1만달러 ‘벌금폭탄’선고에 항소
2022-04-28 (목) 08:01:08
부동산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이 선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로이터 통신은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법정 모독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맨하탄 뉴욕주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는 취지의 소장을 뉴욕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조작해 대출이나 세금 납부 과정에서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뉴욕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평가 과정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검찰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매일 1만 달러씩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