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준호 변호사 파트너 ‘나폴리 쇼코닉 로펌’ 코로나 사망관련 요양원 상대 소송 물꼬 텄다

2022-04-26 (화) 07:50:07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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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망 면책 특권법’ 뒤집는 판결 이끌어내

정준호 변호사가 파트너로 있는 나폴리 쇼코닉(Napoli Shkolnik) 로펌이 최근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코로나19 사망 면책 특권법’을 뒤집는 판결을 이끌어내 집단 소송의 물꼬가 터졌다.

나폴리 쇼코닉 로펌은 25일 지난달 뉴욕주대법원으로부터 버팔로 요양원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환자 사망관련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코로나19 사망 면책 특권법’을 뒤집는 것으로 유사 피해자들의 요양원 대상 소송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뉴욕주에서는 3~4만명의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코로나19로 안타깝게 사망했다”며 “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 판결이 나온 만큼 한인 피해자 가족들도 이번 기회에 소송에 동참,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비 부담 없는 성공보수로 사건을 맡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는 지난 2020~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 ‘코로나19 사망 면책 특권법’인 ‘비상사태 또는 재해 처리보호법’을 포함해 병원이나 요양원이 관리 소홀 등의 명확한 실책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자 등 고객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속출, 반발이 심해지면서 쿠오모 전 주지사는 지난해 4월 론 김 의원 등이 발의한 ‘면책특권 폐지 법안(S5177·A3397)’에 서명, 병원이나 양로원의 과실을 물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바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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