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법정모독죄…“하루 1만달러씩 벌금”

2022-04-26 (화) 07: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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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법원 판결 “거듭해서 자료제출 약속 어겨” 벌금 안 내면 수감도 가능

트럼프 법정모독죄…“하루 1만달러씩 벌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

뉴욕주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모독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

맨하탄 뉴욕주법원의 아서 엔고런 판사는 25일 마감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모독죄를 인정하고 자료를 낼 때까지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이 자산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낮춰 유리한 조건의 세금, 대출,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이러한 자산평가 과정 등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해왔다.


법원은 자료 제출 시한을 당초 3월3일로 정했다가 나중에 3월31일로 연장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요구한 자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엔고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듭해서 제출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서 “트럼프씨, 당신이 사업을 중시한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나도 내 일을 진지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법정모독죄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도 내지 않을 경우 뉴욕주 규정에 따라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전했다.

다만 판사가 다른 수단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할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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