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무효’ 판결에 항소

2022-04-22 (금) 08: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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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무부, “공중보건위해 여전히 필요” CDC 평가 따라

연방 법무부는 20일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소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화가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오늘 평가에 비춰 법무부는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CDC는 법무부에 “국민 건강을 위해 대중교통 탑승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조치가 유지돼야 한다”면서 법원 결정에 항소할 것을 요청했다.


연방정부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즉각 복원하기 위해 연방항소법원에 긴급 효력 정지 결정도 같이 요청을 했는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연방법원 결정 이후 항공사를 비롯한 대중교통 업체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상황에서 긴급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CDC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도 대중교통 내부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공중 보건을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평가를 지속하고 있고, 그러한 명령이 여전히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중보건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지난 18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항공기,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한 데 대해 불법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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