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CDC가 의무화 연장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단서 붙여
연방정부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무효화한 법원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연방법무부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9일 항공기와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과 공항·기차역 같은 교통 허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연방정부의 조치를 무효화한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두 기관은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같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는 연방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CDC 내부 검토 결과 이 조치가 공중보건을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항소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화는 이번 법원 결정이 아니더라도 당초 다음 달 3일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CDC가 마스크 의무화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항소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CDC가 마스크 의무화를 해야 할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는 지체 없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수단 내 마스크 의무화는 CDC가 작년 초 부과한 조치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