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대 지원받고도 렌트 올리는 랜드로드 처벌”

2022-04-19 (화) 07:26:34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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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검찰청, “ERAP 수락시 1년간 임대료 못올려”

▶ 세입자 제보 접수 중

뉴욕주 검찰청이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ERAP)’을 통해 임대 지원금을 받기로 하고 임대료까지 올리는 악덕 집주인 단속에 나섰다.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18일 정부가 지원하는 ERAP를 통해 임대료를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집주인들은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단속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는 지난주 통과된 2,200억달러의 주예산안에 8억달러의 관련 지원금이 포함된데 따른 것으로 특히 세입자가 ERAP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집주인에 대한 지원예산 1억2,500만달러도 포함됐다.


제임스 총장은 “규칙은 명확하다. ERAP를 통해 임대지원금을 받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린다면 이는 ‘이중수익’(double dipping)으로 세입자를 울리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주인들은 ERAP 지불로 충당되는 모든 임대료 연체에 대한 연체료도 면제해야 한다. 주검찰청은 이와관련 세입자들의 제보를 접수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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