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내 난동 승객에 8만달러 과태료

2022-04-11 (월) 0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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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원·동승 승객 폭행 2명에 각각 81,950달러·77,272달러 부과 FAA, 역사상 최다 액수

미국에서 기내 난동을 부린 승객 2명이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BBC방송 등이 8일 보도했다.

피터 부티지지 교통장관은 이날 ABC방송 토크쇼 ‘더뷰’에 출연해 이 두 명이 각각 8만1,950달러와 7만7,272달러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연방항공청(FAA) 역사상 최다 액수다.

첫 번째 승객은 지난해 7월 텍사스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해 8만달러가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비행기 통로 쪽으로 넘어진 여성은 도와주려는 승무원을 밀치고 비행기 문을 열려고 했고, 이를 저지하는 다른 두 명의 승무원 중 한 명의 머리를 여러차례 때렸다.


이 승객은 수갑이 채워진 이후에도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을 날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FAA는 설명했다.

또 다른 승객은 지난해 7월 라스베가스에서 애틀랜타로 가는 여객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끌어안거나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했다.

FAA에 따르면, 이 여성은 또 운행 도중 탈출할 생각으로 비행기 앞쪽으로 걸어 나가면서 착석하라는 승무원 안내를 무시했고 또 다른 승객을 여러 번 깨물기도 했다.
FAA는 지난해 1월 기내 난동을 부려 안전을 해치는 승객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발표하고 그해 3월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월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기내 난동 사건은 7,60건에 달한다. 이중 약 70%가 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서 발생했다. 현재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700만달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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