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갖고 한국가면‘경위 불문’ 처벌‘합헌’
2022-04-08 (금) 07:51:16
▶ 헌재, 소지 경위 관계없이 반입하면‘수입죄’
마리화나를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가져가는 수입 행위를 경위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한국의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마약류관리법이 마리화나를 구입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해 한국으로 운반한 경우까지 '수입'으로 규정해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2019년 베트남에서 마리화나 오일 카트리지 5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보내고 비행기편으로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입국 당시 A씨는 외국인인 남편의 것이고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심리한 헌재는 "마리화나를 반입함으로써 유통 가능성과 해악을 증대시켰다면 마리화나를 소지하게 된 계기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면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행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