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인기준 소득 7만9,500달러 이하로 주상원, 3억5,000만달러 지원법안 상정
뉴저지주의회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차일드케어 비용 보조 대상을 확대하고 차일드케어 시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테레사 루이즈 뉴저지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차일드케어 지원 패키지 법안을 상정했다.
이번 법안들에 따르면 차일드케어 비용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 수혜 대상의 소득 기준을 기존 연방 빈곤선의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된다.
이 경우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7만9,500달러 이하면 차일드케어 비용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1,000개를 신설하고 이를 위해 시설당 최대 2만2,000달러를 보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 주정부에 5세 이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한 부처 신설과 차일드케어 비용 세액공제, 차일드케어 시설에서 일하는 풀타임 직원 대상 세금 크레딧 제공 등 뉴저지에서 차일드케어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루이즈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뉴저지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5명 중 1명은 보육 문제로 인해 직장을 떠났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차일드케어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영리기관 ‘차일드 케어 어웨어’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유아 보육을 위한 비용은 연 평균 1만5,600달러에 이른다. 반면 차일드케어 시설 직원의 임금은 턱 없이 낮아 고용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직원이 부족해 차일드케어 시설들이 문을 닫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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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