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햄스테드 빌리지, 경찰 바디캠 착용 의무화

2022-04-06 (수) 08:04:00
크게 작게
앞으로 롱아일랜드 햄스테드 빌리지 경찰들은 바디 카메라(바디캠)를 장착하고 근무를 서게 된다. 웨일린 홉스 주니어 헴스테드빌리지 시장은 4일 경관들명을 대상으로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햄스테드 빌리지는 낫소카운티에서 카운티경찰국, 프리포트 빌리지 경찰국에 이어 세 번째로 바디캠을 도입하게 됐다.
홉스 주니어 시장은 "주민과 경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바디캠 착용을 결정했다"며 "카운티 경찰국과 달리 카메라 착용 경관을 대상으로 추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빌리지는 이와 함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태스크 포스를 신설하고 산악용 자전거로 도심을 순찰하는 경관 10명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심 내 상업지구, 아파트 단지, 버스 및 기차역 등을 순찰하며 불법무기 소지와 차량 단속 등을 실시하게 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