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폭카운티가 지난해 스쿨버스의 스탑사인 단속으로 1,200만달러의 벌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폭카운티는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카운티 내 71개 학군의 5,000여대 스쿨버스에 스탑사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 스톱사인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량들을 자동 촬영해 해당 차량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해 8만5,000여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월별 위반건수로는 5월 1만1,665건, 6월 7,120건, 7월 2,773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가을학기 개학 후인 9월 1만3,245건, 10월 1만6,886건, 11월 1만7,26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카운티 관계자는 카메라의 감시 범위가 스탑 사인 활성화 시 반대 차선 차량까지 감지 할 수 있다며 카운티 내 운전자들에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첫번째 적발 시 250달러, 두 번째 적발 시 275달러, 세 번째 적발 시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적발 대상자는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