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법안 통과 최소인출 시작 연령도 2032년까지 75세로 상향
이르면 2024년부터 모든 직장인들은 은퇴플랜인 401(k)에 자동 가입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큐어 법안 2.0’(HR-2954)을 찬성 414, 반대 5로 승인하고 연방상원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401(k)나 403(b) 등 직장인 은퇴플랜에 자동 등록하고, 은퇴플랜 가입자의 최소 인출 규정(RMD)의 시작 연령을 현재 72세에서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75세까지로 높이는 등 은퇴연금 관련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을 보면 고용주는 2024년부터 신규 채용한 직원 대상으로 직장인 은퇴플랜인 401(k) 또는 403(b)에 자동 가입시켜야 한다. 불입금은 세전 급여의 3% 수준으로 시작해 최소 10%, 최대 15%가 될 때까지 매년 1%포인트씩 오른다.
다만 현재 직장인 은퇴플랜 가입자에게는 이러한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직원 10인 이하 사업체와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업체들도 의무 등록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62~64세 사이 401(k) 가입자의 연간 추가 납입 가능액(catch-up contribution)을 현재 6,5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외에 은퇴플랜 가입자의 최소 인출규정(RMD) 시작 나이의 경우 현재 72세에서 2022년 73세, 2029년 74세, 2032년 75세 등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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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