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발언대- 시민권 취득 후 신분변경 신청의 중요성

2021-04-22 (목) 김광석/KCS 전 회장 한미헤리티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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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나라지표 해외이주자 현황을 보면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숫자가 2018년 3,223명, 2019년 1,868명, 2020년 833명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영구귀국한 한인들의 숫자는 2010년 4,199을 정점으로 2018년 1,654, 2019년에는 1,478명, 2020년은 838명으로 감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을 보면 833명이 미국으로 온 반면 838명이 한국으로 돌아가 귀국한 숫자가 입국한 숫자를 능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당시 역이민 연령분석에서는 내역은 노인들이 20% 정도였는데, 최근 역이민 통계는 연령층에 대한 분석이 없지만, 노인들의 수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 국적을 박탈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어도 65세가 되면 한국에서 한국 국적 회복을 통하여 미국과 한국의 국적을 지닐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 한미간 연금협정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미국의 사회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역이민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는 한인은 2006년 732명에서 2019년 6,817명으로 증가했는데,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국하는 분들의 상황을 보면, 자녀들도 모두 성장하여 부담이 없고, 언어와 의료혜택이 편리한 본국으로 돌아가는 분, 자녀들이 본국에 있어서 노후를 그들과 함께 보내려고 귀국하는 분, 미국의 생활이 힘들어 차라리 내가 태어나고 살았던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분들인데, 트럼프 정부하에서 반이민정서와 빈부격차의 심화, 한인이민이 단절되며 한인사회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한인들의 경제난 등이 역이민을 결정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영구귀국 하는 분들이 서류를 준비하며, 매우 당혹해 하는 것은 시민권 신청 후 사회보장국에 Status Change, 즉 시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기록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시민권을 취득하면, 모든 정부의 기록은 자동적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이민국, USCIS에만 해당될 뿐 다른 부처에 대한 기록변경은 본인들이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국에 신분변경에 대한 신청은 사회보장카드 발급신청서 SS-5양식을 기재하고, 본인이 시민권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을 사회보장국에 제출하면 되는데,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는 대개 우편으로 사회보장국 카드센터로 우송한다. 뉴욕시의 경우 카드센터는 각 보로에 하나씩 선정하여 처리하는데, 퀸즈에서는 자마이카, 맨하탄에서는 다운타운 윌리엄 스트릿센터 등 각 보로에서 지정된 센터에서 처리한다.

우송한 원본은 4-5주내에 본인에게 환송되고 새로운 사회보장카드를 받는데, 그 번호는 이전과 같고, 사회보장국 기록에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내역이 바뀌게 된다. 카드센터에 예약을 하고 관계서류와 증서를 직접제출하고 증서를 현장에서 되돌려 받아 가져올 수 있는데, 예약은 대개 2-3개월 후의 날짜를 주기에, 답답한 감이 있다. 영구귀국시 시민권자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한 것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 대한 사회보장국의 규정과 내규가 다르기 때문이다.

신분변경을 미리 해두고, 향후 영구귀국을 결정하면, 준비해야 할 일들이 비교적 간편해진다. 미국내 거주지 해당 사회보장국에 한국의 주소로 주소변경을 하고,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회보장서비스 사무실에 한국에 개설한 자신의 은행구좌로 사회보장금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사회보장국에 신분변경을 하는 것은 비단 영구귀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계속 살더라도 미국내 정책변화가 있을 때에 고려되는 사항이기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즉시 신분변경을 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아직까지 신분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것을 권한다.

<김광석/KCS 전 회장 한미헤리티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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