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편지로 ‘Jury Summons’ 배심원 소환장을 받고 가슴이 철렁하거나 귀찮아서 한숨부터 나온 경험이 있을것이다. 영어를 못한다거나 하루라도 일에서 빠지면 생계에 지장이 있어 배심원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배심원 제도는 미국 헌법 6조 수정조항에 명시된 권리이다. 판사가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죄의 유무나 배상유무에 대해서 판단할수 있는 제도이다. 소수의 사법권력이 판결을 전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수 있게 도입한 제도이며 영국에서 12세기 중기에 헨리 2세때부터 근대 배심원제의 골격이 갖춰졌다. 현재 배심원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데 중범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원(Grand Jury)이 있고 재판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우리가 보통 배심원으로 아는 소배심원(Petit Jury)이 있다. 대부분 많이 받는 것이 주법원에서 보내온 소배심원에 대한 소환장이다.
배심원의 자격은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 영어로 소통할수 있고 범죄 기록이 없는 시민 중 뽑힌다. 많은 경우 투표등록자 명단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시민권을 딴지 얼마 안되서 배심원 소환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영주권자는 배심원 자격이 없고, 중범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도 자격이 없다. 귀찮다고 아니면 본인은 자격이 안 된다고 배심원 소환장을 그냥 무시하거나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이다.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소환장에 요구된 질의서를 작성해서 온라인이나 전화로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신체적 장애나 경제적 사유가 없다면 배심원으로 출석을 해야한다. 만일 정해진 날짜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로 간주되어서 벌금이 부과되고 구속 영장 명령이 내려질수도 있다.
모든 비즈니스는 직원이 배심원으로 나가야 한다면 시간을 내줘야 하고 임금을 내줘야 한다.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배심원으로 배정되면 일당 15달러와 소량의 교통비를 받는다. 배심원으로 출두하면 판사에게 면제신청을 할수 있는데 그 사유는 주로 경제적 어려움, 언어소통이나 의료상 문제이다.
제일 중요하는 것은 배심원에서 빠져나오려고 판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의 결과는 법정모독죄로 무거운 벌금이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외 배심원에서 면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만일 공정하게 결정할 수 없다면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보험회사가 사악해서 무조건 보험회사가 잘못했다고 믿는다면 보험회사에 청구권에 대한 재판을 다룰수 없을 것이다. 만일 체포된 사람은 죄가 있어서 체포된 것이니 자동으로 유죄라고 믿고 증거물이 본인의 믿음을 바꿀수 없다면 편견이 있어서 형사재판배심원을 맡을수 없을 것이다.
가끔 이사를 했는데 주소 변경을 안 했을 경우 배심원에서 면제될 수 있다. 물론 여기서는 카운티가 기준이다. LA 카운티에 살다가 리버사이드 카운티로 이사갔는데 LA 카운티 법원에서 배심원 소환장이 날라왔다면 카운티 주민이 아니라는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다. 경제적 사유로 면제받기를 원한다면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구체적인 이유를 대야한다. 만일 혼자서 가족을 부양한다거나 장애우나 연로한 가족을 돌봐야 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없다면 판사에게 알려야 한다.
카운티 법원에 따라 사유가 없어도 배심원으로 나가는 것을 연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미 한번 연기를 했다면 추가 연기는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로 학생일 경우 시험기간이나 학업유지를 위해서 연기해야 한다면 판사가 허용해 주고 방학 때 나오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는 1년에 한 번만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1년안에 두 번째 배심원 소환장을 받았다며 자동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판사는 본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두 번째인지 알 수 있는 방도가 없기때문에 판사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배심원 소환장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질의서에 성실하게 답해서 등록하고 면제가 되지 않으면 소환날짜에 나가야 한다. 출두해서 판사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대서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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