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불 피해자 월부금 12개월 지불유예

2026-04-21 (화) 12:00:00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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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자 월부금 12개월 지불유예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2025년 1월 L.A. 산불로 인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한테 최대 12개월의 유예 기간을 제공 (AB 238)

LA 산불 재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주택 융자금 지불 할 수 없는 채무자는 은행에 지불 유예를 청구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월부금 지불 유예를 청구하면, 융자 서비스를 하는 기관은 처음 90일까지 융자 월부금 지불 유예를 제공해야 된다. 이는 채무자 요청에 따라서 90일 단위로 연장되어 최대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연체료, 벌금, 추가 이자, 압류 절차, 유예 기간이 끝나면 융자 체납금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하는 것, 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융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융자 유예 요청에 응답해야 된다.

•대출인의 유예 요청 거부 근거가 된 특정 투자자 지침서 또는 계약 조항을 포함하여 거부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거부 사유가 시정 가능한 사안인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를 수정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

•유예 기간 종료 최소 30일 전에 대출인에게 연장을 위한 서류 요건을 통고해야 된다.

•캘리포니아 금융 보호 혁신부 (DFPI) 지침, 자료 및 대출인 지원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만들도록 요구한다.

긴급 시행 법으로서 2025 년 9 월 22 일부터 시행

* 부동산 면허자 전자 주소는 공개 정보 제외 (SB 774) 부동산 업자의 eMail 주소는 공개 정보가 안이다. (SB 774)


과거 법에서는, 모든 부동산 중개인 면허 소지자는 현재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부동산 국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법은, 면허 소지자의 이메일 주소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에 따라서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 기록 (Public Record) 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면허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제공한 유효한 이메일 주소로 전송된 정보는 제공된 이메일 주소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202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음식 배달 업체 청구서에 팁, 봉사료 (AB 578)

기존 법은, 소비자와 여러 음식점 사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온라인 사업체, 음식 및 음료 주문 배달에 대해서 여러 제한을 규제하고 있다. 음식 배달 주문 시점에 웹사이트에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고객에게 음식이나 음료를 청구하거나, 팁 또는 봉사료로 지정된 금액의 일부를 추가 요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팁 또는 봉사료로 지정된 금액을 배달원의 기본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고객과 음식점에 각 거래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항목별 비용 내역을 눈에 잘 띄게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는 음식 및 음료 구매 가격, 고객에게 부과되는 각 수수료, 팁 또는 봉사료 등이 포함된다.

새 법은, 음식 배달 플랫폼이 음식 또는 음료 배달원에게 배달에 대한 청구 내역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항목별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는 기본 지불 금액, 봉사료 또는 팁, 프로모션 보너스 등이 포함된다.

기존 법은 음식점과 고객에게 배달 방법을 포함한 주문 상태를 명확하고 정기적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새 법은, 고객이 담당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명확하고 눈에 잘 띄는 고객 서비스 기능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만약에 자동화 시스템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자와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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