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2026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임대 건물주는 세입자한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냉장고와 음식을 장만 할 수 있는 스토브를 제공해야만 주거 생활환경 요건이 된다. (AB 628)
주거용 임대 건물에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할 수 없는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쾌적한 주거환경 요건에는 효과적인 지붕, 벽, 창문 및 문, 냉. 온수, 전기 및 난방, 적절한 쓰레기통 및 폐기물 처리 용기, 잠금 장치가 있는 개인 우편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거주 가능한” 법이라고 한다. 건물주가 거주 가능한 기본 요건의 주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주 가능한 시설 문제를 적시에 시정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임대료 시비에서 거주 가능성 또는 서비스 감소에 대한 잘못으로 세입자 퇴거 조치가 차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예로서, L.A. County 조례는 건물주와 주택 공급자는 최대 82 ℉ 도 (화씨 27 ℃)까지 냉. 난 방이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른 관할권에서는 “냉방 조례”라고 불렸지만, LA 카운티 조례는 그늘, 단열, 냉방 펌프 등 이 온도를 달성하는 세입자는 임대 계약 체결 시 상호 합의에 따라 세입자가 냉장고를 직접 선택 할 수 있다.
* 기온 상승으로 더 많은 지방 정부가 주택 냉방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건물주한테 스토브와 냉장고를 마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주택 시장에 추가적인 비용이 지불 될 수 있다. 하지만, L.A. 타임스 기사에서, 평균 임대료가 $2,795달러이고, 입주 시 첫 달 임대료와 거의 동일한 금액의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세입자가 냉장고와 stove 준비 한다는 것은 영세민 세입자한테는 경제적 부담이 된다.
주거 임대의 경우, 법적인 주거 거주 환경 특성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 양호한 작동 상태로 유지되고 음식 요리 목적으로 안전하게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stove 스토버.
• 양호한 작동 상태로 유지되고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 스토브와 냉장고는 취소 대상이 안이다. 만약에 건물주가 제품 반환 통고를 받은 경우 건물주는 30일 이내에 stove 스토브 또는 냉장고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세입자는 냉장고를 직접 준비할 수 있다.
세입자와 건물주는 임대 계약 체결 시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냉장고를 제공하고 유지 관리하기로 상호 합의할 수 있다.
법에서, 건물주는 세입자한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냉장고를 제공해야 한다.
-임대 계약서는 세입자가 30일 전에 서면 통고를 통해 건물주한테 더 이상 세입자의 개인 냉장고를 두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통고할 수 있으며, 30일 통고 기간이 종료되면 건물주는 세입자한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냉장고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건물주는 임대 계약 조건에서, 세입자한테 세입자 개인 냉장고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임대 계약 조건으로 규제할 수 없다.
- 건물주는 세입자가 마련한 냉장고 유지 관리에 책임이 없다.
냉장고와 스토브를 제공해야 하는 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 수정 또는 연장된 임대 계약에 적용된다.
새 법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 계약을 체결, 수정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법에서는 냉장고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단지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면제
스토브와 냉장고 제공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구적으로 지원된 주택 •단독 사용 가능한 거실 및 침실 공간을 제공하는 1인실 거주 유닛 •주거형 호텔 •공동 주방 공간을 제공하는 주택 시설 내 거주 공간 2026 년 1월 1일부터 시행
문의 (310)307-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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