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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변경 수수료’면제 시대

2020-09-08 (화)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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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항공사 이어 미 항공사들도 합류

▶ “수입원 포기하더라고 승객유치”전략 일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항공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국적항공사들이 일정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실시하자 미국 내 주요 항공사들은 아예 영구 면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수료 면제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수입원을 포기해서라도 승객을 확보하려는 항공업계의 위기의식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일정 변경 수수료 면제가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적항공사는 물론 미국 내 주요 항공사들은 예약 항공권에 대한 일정 변경 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이다.


일정 변경 수수료 면제 제도는 국적항공사들이 발빠르게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는 오는 10월 24일까지 한국행 항공권에 대해 노선 일정 변경 수수료를 최대 2회까지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미주본부의 경우 이번 달 말까지 발권된 한국행 항공권에 대해 재발행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면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도 수수료 면제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지난달 30일 미국 항공사로서는 처음으로 국내선 항공권 변경 수수료를 영구히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델타항공과 아메리카항공도 지난달 31일 일정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아메리카항공은 국제 항공 수요가 회복되면 장거리 노선에 대한 수수료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정 변경 수수료를 포함한 부대수수료는 미 항공사 주요 매출 항목 중 하나로 전체 수익의 15%를 차지한다. 지난 10년 간 5배로 급등했다. 미국 항공사 전체로는 28억달러를 벌었다. 일정 변경 수수료 면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미국 항공사들은 주요 먹거리 중 하나를 포기한 셈이다.

일정 변경 수수료 면제 제도가 항공업계에 하나의 ‘트렌드’로 등장하게 된 데는 코로나19 사태로 항공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돌아선 승객을 다시 붙잡기 위한 항공업계의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사태 이전 부과된 각종 부대수수료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나타내며 항공권 가격 정책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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