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승기측 제안, 이사회서 표결 승인
▶ 50만달러 공금유용 소송 종료키로

뉴욕한인회 이사회가 13일 민승기 전 회장과의 소송 종료 합의안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뉴욕한인회에 50만여 달러의 공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과 뉴욕한인회가 10만달러에 소송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뉴욕한인회는 13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뉴욕한인회가 이날 민 전 회장과 10만 달러에 합의키로 한 배경에는 민 전 회장이 현재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기 때문에 판결문 집행을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실제 뉴욕한인회 산하 소송전담소위원회는 이날 이사회 표결에 앞서 “민승기 전 회장으로부터 세금보고서 등 각종 재산내역을 건네받아 이를 검토한 결과,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10만달러를 받고 종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은 이날 이사회를 마친 후 “민 전 회장이 최근 신문지면 등을 통해 공개사과를 한 뒤 융자를 받아서라도, 10만 달러를 뉴욕한인회에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했던 것”이라면서 “이사회에서 합의 결정이 난 만큼 민 전 회장이 약속한대로 10만 달러를 뉴욕한인회에 전달해오면 판결문 집행이 중단될 것이지만,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문 집행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뉴욕남부지법은 지난 2월 민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에 떠넘긴 부채 31만9,905달러56센트와 뉴욕한인회관 계좌에서 사무국 계좌로 이체한 공금 중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5만 달러 등 36만9,9095달러56센트에 이자 13만1,333달러7센트 등 총 50만429달러26센트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본보 2월4일자 A1면>
이후 민 전 회장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수임료를 받지 못한 변호사가 중도 사임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인회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뉴욕한인회가 15만달러(30년 만기, 이자율 2.75%)의 연방중소기업청(SBA) 융자를 집행하도록 승인했다.
뉴욕한인회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달 동안 1층 세입자와 5층 세입자로부터 총 5만5,229달러의 렌트비를 받지 못하면서 3만4,000여달러의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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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