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대법원, 99억 공채발행 허용

2020-08-13 (목) 07:42:46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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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정부 재정난을 이유로 공채를 발행해 99억을 융자를 받겠다는 필 머피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주대법원은 12일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지난 6월 주상하원을 통과한 주정부 99억 공채 발행 허용법에 대해 주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머피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정부 재정난과 공무원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최대 99억 자금 조성 목적의 공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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