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수계 채용 프로그램’, 주상원, 찬성 38:반대1로 승인
▶ 머피 주지사 최종 서명만 남아
뉴저지주에서 더 많은 소수계와 여성 경찰을 채용하기 위한 법안이 입법 초읽기에 들어갔다.
주상원은 최근 주 및 각 로컬 경찰서에서 더 많은 소수계와 여성 경관 채용을 위한 ‘소수계 채용 프로그램'을 각 로컬 경찰서에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S-401)을 표결에 부쳐 찬성 38, 반대 1로 승인했다.
주하원은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승인한 바 있으나, 주상원 법안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어 조만간 상원 법안 내용과 동일한 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사실상 주의회 문턱은 넘은 셈이라 입법을 위해서는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남게 됐다.
이 법안은 현재 뉴저지 경찰이 백인남성 일색인 현실을 바꾸기 위한 취지다.
주정부에 따르면 뉴저지 경찰의 61%가 백인인 반면, 흑인은 15%, 히스패닉은 4% 수준에 불과하다. 또 지난 2016년 기준 뉴저지 정규 경찰 3만6,000여 명 가운데 불과 4,000여 명만 여성이다.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팍의 경우도 한인 인구는 전체의 60%인 반면, 한인 경찰은 전체 타운 경찰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버겐카운티 북부 타운들의 경우 타운별로 한인 인구는 10~20% 수준으로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한인 경찰은 찾아보기 어렵다.
법안은 지난 5월 미네소타주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흑인 차별 반대 시위를 배경으로 소수계 경찰이 더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