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커네티컷, 자가격리 의무 위반 주민 2명에 첫 벌금형

2020-08-13 (목) 07:34:08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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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네티컷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규정을 위반한 2명의 주민에게 첫 벌금형이 내려졌다.

네드 라몬트 커네티컷주지사는 10일 코로나19 위험지역인 루이지애나와 플로리다를 다녀온 2명의 주민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여행 양식 작성을 거부하면서 각각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명은 직장 동료가 코로나19 위험지역을 다녀온 뒤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하면서 1,0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받게 됐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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