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쓰면 250달러 벌금 뉴저지 호보큰시 조례안 상정
2020-08-13 (목) 07:26:46
서한서 기자
앞으로 뉴저지 호보큰시에서 마스크 쓰지 않았다가는 250달러 벌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호보큰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지역내 야외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육 지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지만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무질서한 행위를 한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정부 비상관리국 직원이나 경찰 등에 단속 권한이 부여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