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환자들에 부과된 PPE 비용 환불
2020-08-07 (금) 08:21:07
조진우 기자
▶ 주재무국, 보험사 계약조항 승인 안해 추가비용없이 치료 받도록 협력해야
뉴욕주가 환자에게 부과되는 개인보호장비(PPE)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비용은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6일 “뉴욕주내 건강보험사와 의료서비스 제공업체가 환자들에게 부과된 PPE 비용을 환불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뉴욕주재무국이 최근 PPE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지침을 뉴욕주 건강 보험사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어려운 시기에는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환자들에게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안겨서는 안된다”며 “이번 조치는 뉴요커들이 과도한 비용부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재무국은 최근 의료서비스제공업체, 특히 치과에서 PPE나 코로나19 관련된 기타 비용을 환자에게 부적절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소비자불만신고를 접수받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재무국은 환자가 PPE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건강보험사의 계약 조항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린다 레이스웰 재무장관은 “환자들은 PPE 비용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며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와 보험회사는 환자들이 추가 비용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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