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과속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6일 과속차량 단속주간(Speed Week) 캠페인을 오는 12일까지 전개하고, 주요 도로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속 운전 외에도 난폭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부주의한 차선변경, 신호무시, 음주운전, 셀폰 및 전자기기 사용 등이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이다.
뉴욕주에 따르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 1~5월까지 전년대비 34%가 급증한 상태이다.
뉴욕주에 따르면 초범의 경우 10마일 초과시 최소 45달러에서 최대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11~30마일 초과 시 90~300달러, 31마일 이상 180~600달러가 부과된다. 벌점도 1~10마일 초과시 3점, 11~20마일 초과시 4점, 21~30마일 초과시 6점이 부과된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에 181달러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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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