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강제 퇴거금지 9월4일까지 연장

2020-08-07 (금) 07:54:5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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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직이나 경제적 타격 등으로 렌트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뉴욕주정부의 강제 퇴거 금지 행정명령이 오는 9월4일까지로 연장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주택 렌트비 납부가 힘들어진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강제 퇴거금지 행정명령을 30일 연장시켰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세입자 강제 퇴거금지 행정명령 유효기간은 8월5일 까지였다.

쿠오모 주지사는 행정명령 외에도 지난 6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를 지난 3월7일부터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 퇴거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도 서명한 바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행정명령과 법안을 통해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됐다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절대 세입자를 강제 퇴거 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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