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적부조 이유로 영주권 제한 못한다

2020-08-07 (금) 07:50:24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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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제한’중단 가처분 명령

▶ 뉴욕·커네티컷·버몬트만 해당… 전국적 파장 예상

뉴욕과 커네티컷, 버몬트주에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규제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4일 지난 1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이날 항소법원의 명령은 관할지역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가처분 명령(Injunction Order)이어서 효력은 뉴욕주와 커네티컷주, 버몬트주 등 3개주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날 판결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이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 시행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연방정부에 명령한 지난 달 뉴욕연방지법의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잇따라 나온 것이어서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측은 “현재 법원의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응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결정문에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항소재판부는 이민자들의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행정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달 29일 뉴욕연방지법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메디케이드 등 공적부조 수혜를 받은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는 공적부조 수혜 제한 규정 시행을 중단할 것으로 명령한 바 있다.<본보 8월3일자 A2면 보도>

코로나19 기간 메디케이드 등 의료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이민자들의 공적부조 수혜를 허용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 판결은 보건위기를 이유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치여서 공적부조 규정을 전면 무효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뉴욕연방법원 판결에 이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공적부조 수혜 제한 규정을 부분적으로 무력화하는 결정이 나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규제를 위해 도입한 ‘공적부조’ 규정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미 전국에서 유사한 소송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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