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술 함유 아이스크림 판매 허용
2020-08-05 (수) 07:55:16
조진우 기자
▶ 쿠오모주지사 법안 서명 21세 이상에만 판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술이 함유된 아이스크림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에 4일 서명했다.
쿠오모 주지사 서명 후 즉시 발효에 들어간 이 법은 주류를 첨가한 아이스크림이나 냉동 디저트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주류가 첨가된 아이스크림 등은 리커 스토어나 음식점 등에서 21세 이상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또 알코올 도수가 최대 5% 이하인 와인이나 사과주(cider), 맥주 등만 허용되며, 도수가 높은 위스키나 보드카, 럼주 등의 독주는 첨가할 수 없도록 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류 사업은 뉴욕주에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라며 “이번 법안은 뉴욕주의 주류 사업은 물론이고 스몰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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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