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옥외간판 설치규정 준수여부 벌금없이 점검

2020-08-03 (월) 09:37:4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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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노 페널티 사인 인스펙션’ 서비스 제공

▶ 7월30일~9월15일까지

뉴욕시가 사업체들의 옥외간판 설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벌금 부과 없이 점검해주는 ‘노 페널티 사인 인스펙션’(No-Penalty Sign Inspections)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간은 7월30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이다.

신청은 사업체 업주들이 직접 311을 통해 하면된다.
뉴욕시 관계자는 “업주 입장에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적발된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을 피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해 옥외간판 단속 유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2021년 2월9일까지 벌금이 유예된 상황이다.

뉴욕시는 이번 서비스 기간 옥외간판 외에도 주택건물의 ‘포치’(porch)와 ‘데크’(deck), ‘옹벽’(retaining wall) 등에 대한 안전규정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해준다. 홈오너들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고 이를 시정할 수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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