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아파트나 상업용 등 임대용 건물 소유주나 관리회사들이 항상 신경쓰는 것 중 하나가 테넌트 관리라 할 수 있다. 사소한 것 하나가 빌미가 돼 차별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나름대로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를 통해 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 신념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다르다. 계속 소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주택개발국 자료에 따르면 테넌트 차별 클레임은 2018년 기준 전년 대비 8%가 증가하는 등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는 곧 소송도 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놓는 것이 바로 ‘테넌트 차별 보험’(Tenant Discrimination Insurance)이다.
이 보험은 말 그대로 각종 차별논란으로 인한 소송에 대비한 보험이다.
아파트나 임대용 건물 현 테넌트나 과거 테넌트, 그리고 임대를 알아보는 예비 테넌트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판단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확실히 건물주는 이런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하지만, 테넌트가 건물주 등을 상대로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법적대응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적지 않은 법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상대는 테넌트지만, 그 뒤에는 막강한 차별금지법들이 줄을 서 있다.
차별방지법은 연방 주택국을 비롯해 주정부 산하 관련 부처 법령 등 여러 법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그만큼 규제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노골적으로 이를 문제 삼거나, 상대방이 차별을 느낀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같은 법들에 의해 건물주나 관리회사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를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테넌트 차별 보험은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이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소송비용과 합의금 등을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이 보험이 없다면 적지 비용을 직접 해결해야 한다.
테넌트들의 차별소송은 여러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인종, 종교, 성, 임신, 국적, 피부색, 나이, 장애, 동성애 등 성적 근원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사람들은 건물의 일반책임보험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일반 책임보험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뿐이어서 이 커버리지가 포함돼 있지 않다. 법적 시비는 별도로 가입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보험을 가지고 있는 곳은 건물관리 회사들이다. 건물 소유주 대부분은 전문 관리회사에 관리를 맡기기 때문에 관리회사에 세입자와의 시비를 감당할 보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 일부 관리회사는 이러한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리비를 받는 곳도 있다.
그리고 작은 임대용 건물인 경우 소유주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직접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 쉽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같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대부분은 보험 없이 세입자와의 법적 시비를 직접 감당하는 편이다.
그래도 전문가를 만나 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 것을 권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넌트들에게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보험처럼 나름대로의 대책을 준비해 놓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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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