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뉴저지·커네티컷 주지사 워싱턴DC 등 5개주 추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격겨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지역이 34개 주로 늘어났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레드 라몬트 커네티컷주지사 등은 28일 합동 으로 일리노이와 켄터키, 미네소타, 워싱턴DC, 푸에토 리코 등 5개주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 지정은 하루 평균 감염율이 10% 이상이거나, 감염자가 10만 명당 10명인 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뉴욕주 등에 자가격리 지역으로 지정된 주는 앨라바마, 알라스카, 아칸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아이오아, 아이다호, 캔자스, 루지애나, 메릴랜드, 미시시피, 미주리, 콘타나, 노스 다코타, 네브라스카, 노스 캐롤라이나, 뉴멕시코, 네바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등이다.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34개 주에서 출발해 뉴욕주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 승객은 연락처가 기재된 ‘여행 양식’(Travel Form)을 작성해 공항을 떠나기 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2,000달러의 벌금과 강제격리를 당할 수 있다.
전철과 버스, 승용차를 이용해 34개 주에서 뉴욕으로 들어오는 모든 방문자들도 주보건국 웹사이트에서 의무적으로 온라인 여행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34개주에서 뉴욕을 방문한 이들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주민이라도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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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