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정부 기관서 자동 유권자 등록-뉴욕주상원 법안 통과

2020-07-27 (월) 09:20:08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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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차량국이나 보건국 등 주정부 기관을 통해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뉴욕주상·하원의회는 지난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주차량국이나 보건국, 주립대학교 등 주정부 기관이나 학교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민들은 주차량국을 방문해 운전면허 신청서나 갱신 신청서 등을 작성시 유권자 등록명부에 이름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주차량국 뿐 아니라 주보건국이나 주립대학교 등 모든 주정부 기관의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도 이름이 유권자 등록 명부에 자동으로 등록되며, 정당 선택은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단 유권자 등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를 통해 이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번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서명절차를 마치면 2023년 선거부터 적용된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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