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CE, 법원서 불체자 체포 금지-뉴욕주상원 법안 통과

2020-07-27 (월) 09:19:23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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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주내 법원에서 불체자들을 체포하지 못하게 됐다.
뉴욕주상원은 22일 주내 모든 법원에서 불체자 체포가 이뤄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뉴욕주하원에서도 지난 20일 법안이 통과되면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마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 법안은 불체자들이 추방될 염려 없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ICE 요원들이 법원에 출석한 불체자들을 체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자 과잉단속 논란이 끊이질 않아왔다.
한편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원도 지난달 10일 뉴욕주법원 또는 법원 건물 주변에서 이민당국의 이민자 체포 행위를 금지하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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