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식당 주류판매 규정 강화
▶ ‘1달러 칩 시키면 주류 판매’ 꼼수 근절위해
앞으로 뉴욕주내 식당과 주점들은 고객들이 ‘안주메뉴’가 아닌 ‘식사메뉴’를 주문할 때에만 술을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뉴욕주주류국(SLA)는 22일 식당과 주점에서 술을 주문할 시 반드시 업소에서 조리 과정 등을 거친 ‘식사메뉴’(substantial food)를 함께 시킬 때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음식 주문시에만 술을 팔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자, 일부 식당과 주점들 중심으로 구운치즈 등과 같은 값싼 안주 메뉴를 개발해 관련 규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심지어 한 업체는 주지사의 이름을 본떠 1달러 짜리 ‘쿠오모 칩’을 내놓고 주정부의 정책을 비웃기까지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SLA이 이날 발표한 식사메뉴의 규정이 모호하다며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칩이나 견과류 등은 주류를 제공하기 위한 식사메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지만, 샌드위치나 치킨 윙, 샐러드 등은 허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규정대로라면 식사메뉴로 나쵸칩과 살사소스를 주문한 경우에는 주류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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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