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안냈다고 운전면허 정지 못한다
2020-07-24 (금) 07:50:46
조진우 기자
앞으로 뉴욕주에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체납으로 인한 운전면허증 정지 처벌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법안은 최근 뉴욕주상원에서도 통과된 바 있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만 서명하면 입법절차를 마치게 된다.
이 법안은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발부받은 뒤 이를 지불하지 않거나 법원 출두명령을 어기더라도 운전면허증을 정지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법원은 운전자가 체납된 범칙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할부 방식의 납부 플랜도 제공해야 한다.
칼 헤스티 뉴욕주상원의장은 “대중교통이 제한적이어서 출퇴근 시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농촌지역의 뉴욕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은 매우 중요한 생계 수단”이라며 “범칙금 체납 등을 이유로 운전을 못하게 된다면 가족과 지역사회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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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