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종차별 부동산중개인 면허 박탈-뉴욕주상원 법안통과

2020-07-23 (목) 07:22:47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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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 차별 관행 용납못해

앞으로 한인 등 소수인종 주택 바이어를 차별하는 부동산 중개인은 라이선스가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상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인 인종차별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뉴스데이 보도를 통해 한인 등 아시안 주택 바이어가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추진됐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주택 바이어로 위장한 한인 등 3명의 아시안은 16명의 부동산중개인에게 접근해 차별 여부를 시험했는데, 그 결과 16명 중 3명의 중개인이 백인 바이어에 비해 적은 정보를 아시안 바이어에게 제공했으며, 아시안을 차별하는 발언도 했다.

안드레아 커즌스 의원은 “이제 더 이상 뉴욕주에서 부동산 중개인의 인종차별 관행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안은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인종차별 관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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