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요가·무술학원 실내수업 조건부 허용
2020-07-23 (목) 07:19:24
서한서 기자
뉴저지주의 요가·필라테스·무술학원에서 실내 수업 재개가 조건부로 허용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최근 발표한 스포츠 훈련 및 연습 허용 행정명령과 관련해 요가·필라테스·무술학원의 실내 수업도 포함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원의 25% 이하만 입장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이들 학원의 실내 수업이 정식으로 가능해졌다.
다만 모든 실내 인원은 수업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6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실내에서 사람간 접촉이 있는 훈련 및 스파링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대인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연습은 실외에서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 체육관(gym)은 여전히 외부에 문을 열지 못하고 사전 예약자에 한해 일대일 수업만 가능하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