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5개월·100만달러 벌금형
2020-07-22 (수) 07:51:54
조진우 기자
▶ 셸던 실버 전 뉴욕주하원의장
▶ 사기·사기공모·돈세탁 혐의
셸던 실버 전 뉴욕주하원의장(76·사진)에게 징역 6년5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맨하탄 연방법원의 발레리 카프로니 판사는 20일 “사기와 사기공모, 돈세탁의 혐의로 실버 전 하원의장에게 징역 78개월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실버 전 의장이 사기와 공모 등 7가지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지 무려 5년 만에 내려진 것이다.<본보 2015년 1월23일자 A9면>
법원에 따르면 실버 전 주하원의장은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 사건을 의뢰한 의사에게 연구자금을 지원하거나 부동산 개발업자가 감세혜택을 받도록 돕는 방법으로 지난 10년간 500만 달러에 이르는 뇌물과 리베이트를 수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그에게 7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실버 전 의장은 오는 8월26일 주교정국이 지정한 교도소에서 복역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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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